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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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7월 03일 11시 07분 31초
카테고리 | 기획/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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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관련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84조 및 시세조례 제10조의 신고의무 규정에 의해 건물주 소유의 건물 내 사업소 현황을
건물사용명세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1. 우편: [08284]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2. 팩스: (02)860-2027 3.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납부
주민세(사업소분)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클릭
☎ 860-2150, 3121, 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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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24 14: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