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2904 작성일 2015년 07월 03일 11시 07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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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획/세무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84조 및 시세조례 제10조의 신고의무 규정에 의해 건물주 소유의 건물 내 사업소 현황을

 

건물사용명세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1. 우편: [08284]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2. 팩스: (02)860-2027

3.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납부

 

            주민세(사업소분)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클릭

 

☎ 860-2150, 3121, 3148

파일
수정일 2024.04.24 14:18:3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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