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2434 작성일 2015년 07월 03일 10시 32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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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획/세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 사업소를 둔 법인

 

※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임.

◎ 납부기간: 8. 1 ∼ 8. 31

◎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신고납부 이택스(http://etax.seoul.go.kr) · 위택스(www.wetax.go.kr)
※ 기타: 수기수납(시중은행에서 직접납부)

◎ 납부세액: ①기본세율 +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 사업소 연면적(전용 +공용) 1㎡당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

◎ 문의전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 860-2150, 3121, 3148
팩스: (02)860-2027

파일
수정일 2024.04.24 13:55:3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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