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작성일 2023년 03월 17일 09시 39분 17초
| 카테고리 | 보건/위생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
| 담당부서 | 의약과 |
| 근거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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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대리인 신청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입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해당 서류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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