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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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31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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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농약판매업자등이 등록증 및 신고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구비 서류 ㅇ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신고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에, 농약판매업은 시·도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시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은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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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7.31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