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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 |
결혼중개업 신고안내
<관련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06.15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영업중이거나 영업예정인 국내결혼중개업자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자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우리구 가정복지과) ▸구비서류 ·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국내 : 2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 신고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정관(법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서울시: 시청 다산플라자 1동 1층 결혼중개업 접수창구)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국제 : 5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 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접수증 사본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등록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정관(법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 결혼중개업자 자격 제한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결혼중개업자 겸업 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 영업중인 결혼중개업자 경과조치 - 신고·등록 :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2008.09.16까지)
■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또는 등록 - 주된 사무소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등록 -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각 지점별로 1명(주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대표자가 지정한 책임자)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구로구청 가정복지과(☎ 02-860-2846 담당자 김민애)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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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8.12.19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