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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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31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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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묘 또는 납골의 개장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합니다. ㅇ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필증(허가증) 작성 →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개장신고 : 즉시, 개장허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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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7.31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