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602 작성일 2007년 07월 24일 00시 00분 00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수수료 1000원

▣ 사무 내용

ㅇ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면허 등이 실효-취소, 멸실, 수출, 도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업무

 

▣ 구비 서류

ㅇ 말소등록신청서(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자동차 등록증

ㅇ 자동차등록번호표

ㅇ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에 한함)

ㅇ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ㅇ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ㅇ 행정처분서 사본(사업면허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함)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등록서류 접수-검토 → 자동차등록원부 출력 대조 및 확인(압류,저당 등)번호표 대기 → 등록세납부 확인-번호판 인수 →전산입력

 

▣  유의 사항

ㅇ 말소등록신청의 기간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이내

     (지연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문의 : 자동차관리과 말소담당 860-3464

 

파일
수정일 2023.04.21 13:50:5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