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250 작성일 2012년 03월 06일 18시 11분 5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 처리흐름
신청서→접수→검토→인가→통보

 

▣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감증명서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서울시 지정 양식)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2. 건강진단서
3.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각서, 인가신청 취소각서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7. 운수종사자 교육수료증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경우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일
수정일 2024.02.26 15:58:4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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