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흐름 신청서→접수→검토→인가→통보 ▣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감증명서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서울시 지정 양식)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2. 건강진단서 3.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각서, 인가신청 취소각서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6.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7. 운수종사자 교육수료증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경우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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