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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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10월 18일 13시 59분 44초
카테고리 | 기획/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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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신청서식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84조의7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4 |
주민세(종업원분)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해당월 급여총액에 0.5%를 신고 납부합니다.
※ 인터넷(이택스,위택스) 납부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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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2.16 11:2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