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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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8월 11일 17시 20분 59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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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서식입니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의 경우 신고서에 안내된 구비서류와 함께
교통행정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860-2528) 로 송부 바랍니다.
- 문의: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02-860-3209, 3208)
붙임 1.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한글파일) 2.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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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7.26 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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