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947 작성일 2022년 08월 11일 17시 20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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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서식
미사용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서식입니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 의 경우 신고서에 안내된 구비서류와 함께

 

교통행정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860-2528) 로 송부 바랍니다.

 

- 문의: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02-860-3209, 3208)

 

붙임  1.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한글파일)

      2.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PDF)

 

파일
수정일 2023.07.26 18:08: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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