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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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7월 19일 17시 15분 33초
카테고리 | 주민등록/여권/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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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
업무개요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피해사실 자료 등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입니다.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
대리신청(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의 경우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함께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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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23 1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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