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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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01분 0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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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 |
업무개요 |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고증 또는 등록증 |
신청서식 |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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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4.04.15 10:5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