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765 작성일 2012년 09월 21일 11시 01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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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문화체육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업무개요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식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

파일
수정일 2024.04.15 10:52: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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