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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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0일 17시 21분 09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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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매매업 신고 | |
업무개요 | 문화유산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10일(7일)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구비서류 | 사진(3㎝x 4㎝) 1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1부 |
신청서식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시행령제1조제2항, 시행규칙제52조제1항 |
<처리흐름> 작성 →접수 →허가대장 등재 →허가증 발급 →통보 또는 불허사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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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5 1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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