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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028 작성일 2021년 12월 29일 14시 42분 57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업무개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붙임 참조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23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안내

  - 신청인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의 경우 위임 필요)

  - 신청시기 : 토지거래계약체결 전

 

업무처리 절차

  - 허가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유의 사항

  -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부동산계약은 무효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자 연락처 : 02-860-2848(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파일
수정일 2024.02.21 13:30:5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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