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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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2월 29일 14시 42분 57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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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
업무개요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총 1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23조 |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안내 - 신청인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 필요) - 신청시기 : 토지거래계약체결 전
○ 업무처리 절차 - 허가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현장조사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 유의 사항 -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부동산계약은 무효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담당자 연락처 : 02-860-2848(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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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21 13:3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