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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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4일 10시 31분 28초
카테고리 | 보건/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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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 |
업무개요 |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의약과 |
신청서식 |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허가신청서)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처리흐름>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면허세 납부 →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1. 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개설사항변경신고서 허가사항변경신청서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병원급의료기관 : 의료시설, 의원급의료기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음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③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 ○ 개설허가(병원급) : 100,000원 ○ 개설신고(의원급)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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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1.11 10:3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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