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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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5월 20일 20시 25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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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신고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휴학생,주재원등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부모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2017.12.3.시행)
구비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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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0.19 09:2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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