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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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7시 59분 0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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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 |
업무개요 |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할때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신고 : 3일 |
구비서류 | 1. 신청(신고서) 1부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 주변(건물)의 원색사진(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 3.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사용승낙서(자사광고는 제외) 및 도서(원색도안은 제외) 4. 안전도 검사 신청서 (해당광고물에 한함) |
신청서식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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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02.17 11: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