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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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4월 07일 10시 38분 15초
카테고리 | 부동산/공원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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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변경·폐지 신청 | |
업무개요 | 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부여 변경 폐지 신청 민원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신청서식 |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서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 제11조 제1항, 제12조 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업무흐름> 신청서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정리 결의 → 부여·변경·폐지 결과 고지 → 고시
<유의사항> ○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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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7.20 09:5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