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767 작성일 2020년 04월 07일 10시 38분 15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부동산/공원녹지
건물번호 부여 ·변경·폐지 신청
업무개요 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부여 변경 폐지 신청 민원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신청서식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서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 제11조 제1항, 제12조 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업무흐름>

신청서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정리 결의 → 부여·변경·폐지 결과 고지 → 고시

 

<유의사항>

○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파일
수정일 2023.07.20 09:50:4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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