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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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5시 28분 47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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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주택과) | |
업무개요 | 행위신고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내용참조 |
신청서식 | 행위신고서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행위신고증명서작성 → 증명서교부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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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8.05.29 09: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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