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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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20일 16시 54분 04초
카테고리 | 기획/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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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대부신청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식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6조 및 시행령 제26조,시행규칙 제36조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현장조사사항>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위 유무 확인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조사 <처리요건> 당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준용 <처리흐름> 접수 →현장확인(조사)→대부방침결정(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대상여부 검토) →계약체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점유여부 현장 확인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3호 서식(사용수익허가서)교부 ·시행규칙 제36조의 별지 제8호 서식(대부계약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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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7.06.12 13: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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