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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99 작성일 2016년 01월 12일 11시 12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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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민원서식
2015년도 하반기 제18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반드시 18차 작성서식에 작성)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1. 우리구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12조(검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에 의거 2015년도 하반기 제18차 대부(중개)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 등 
  제출시에는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동법 제21조제1항제12호)
4. 동봉된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100억원미만 법인업체, 지점업체, 개인업체) 양식에 의거 
  각 항목별 설명을 숙지하신후  반드시 18차 작성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고, 100억원 이상 법인업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 붙임서식‘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참조
          나.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송부, 전자우편
          다. 제출기한 : 2016년 1월 25일(월)한
          라. 제 출 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02-860-2047)
              - 주   소 :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
              - 모사전송(FAX) : 02-860-2639(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전자우편 : agata73@guro.go.kr

붙임 : 1.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자산100억이상 법인용)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자산100억미만 법인용) 1부. 
         3.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지점용) 1부. 
         4. 대부업 실태조사 작성서식 (개인용) 1부.   끝.
파일
수정일 2017.06.13 15:03: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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