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1051
작성일 2017년 01월 19일 14시 24분 25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계속보유 신고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사무내용 1.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2.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3.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한국법인(단체)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원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 증여 : 증여계약서 - 상속 : 상속인 증빙서류 - 경매 : 경락증명서 - 환매권 행사 : 환매 증빙서류 - 법원 판결 :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 : 합병사실 증빙서류 ○ 계속보유신고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취득 증빙서류 등
붙임 신고서 서식 1부. 끝. |
|
파일 | |
수정일 | 2023.04.19 13:3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