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1005
작성일 2014년 07월 10일 14시 34분 22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사무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신규등록 신고
▣ 구비 서류 ㅇ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ㅇ 사업장의 토지이용확인계획서 1부 ㅇ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각 1부 ㅇ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각 1부 ㅇ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ㅇ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ㅇ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각1부
※신청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추가 구비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20,000원 ▣ 업무처리절차 [처리기간 : 15일] ㅇ 신청→접수 → 서류검토, 부서별 검토, 현장조사 → 결재 → 신청결과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자동차관리법 제5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기준 미충족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신규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2-860-32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수정일 | 2023.01.18 14: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