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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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8월 30일 12시 26분 20초
카테고리 |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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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수수료 | 자동차 취․등록세,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대금, 수수료 2,000원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 사무내용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수수료 및 취득세, 도시철도공채 ● 증지 : 서울시 차량 2,000원,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천공 6,800원, 비천공․필름식(비천공) 21,500원(보조판 필요시 보조판 12,000원 추가) ●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이하 추가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일반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한국환경공단 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개별 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업무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검토(신청서류 타당여부 및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등 기타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등록번호부여 및 전산처리→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 교부→번호판 부착 및 봉인 ※ 그 밖의 자동차 신규 관련한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860-3468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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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09.01 17: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