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2304 작성일 2017년 08월 30일 12시 26분 20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건설/교통
자동차 신규등록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처리기간 즉시처리
수수료 자동차 취․등록세,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대금, 수수료 2,000원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사무내용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수수료 및 취득세, 도시철도공채
● 증지 : 서울시 차량 2,000원,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천공 6,800원, 비천공․필름식(비천공) 21,500원(보조판 필요시 보조판 12,000원 추가)
●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 이하 추가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일반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한국환경공단 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개별 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업무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검토(신청서류 타당여부 및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등 기타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등록번호부여 및 전산처리→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 교부→번호판 부착 및 봉인
※ 그 밖의 자동차 신규 관련한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860-3468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수정일 2021.09.01 17:32: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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