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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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
□ 소독업소 신규, 변경, 폐업 등 신고처리 기준 ○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
※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 가능 -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해당 공간이 지원시설로 분류 시 가능(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면 불가) - 상세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구장 등) 중 사무실이 아닌 경우, 표시변경 없어도 500m²이하는 사무실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14조 4항 2호)
○ 구비 서류 가. 개설 신고 – 면허세 54,000원, 수수료 없음. 1) 개인 : 신고서(장비기준/종사자주민번호), 신분증, 위임장(대표자 아닐시), 부동산계약서 2) 법인 : 가) 신고서(장비기준/종사자주민번호), 신분증, 위임장(대표자 아닐시), 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나. 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1) 개인 : 변경신고서, 신고증원본, 변경사항증명서류, 신분증, 위임장(대표자아닐시) 2) 법인 : 변경신고서, 신고증원본, 변경사항증명서류, 신분증, 위임장(대표자 아닐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내용에 방역소독업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신고증원본 분실 시 : 분실 사유서 1장 받은 후 신고번호 확인해서 재발급 3) 변경대상 - 소재지, 명칭, 대표자(대표자의 주소지, 종사자 현황 등은 신고대상 아님) - 면허세는 명칭변경(개인·법인), 법인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에는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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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7.26 16: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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