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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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19일 10시 06분 53초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2024.5.3 | |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주 및 관계자 께서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설명회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니 참석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포털(https://edu.kosha.or.kr/headquater) 접속 > 회원가입 > 교육과정에 소속 구청 "구로구청" 검색 > 교육신청 순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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