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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8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다중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의거 예금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4. 5. 31. 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납시 은행 예금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강*오 외 138명(대상자 : 따로붙임) 2. 내 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통지 3. 공고기간 : 2025. 5. 8. ~ 2024. 5. 22.(15일간) 4.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02-860-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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