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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8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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