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작성일 : 2024-05-02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시군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운행정지 대상 차량 : 43노0775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 (20일간)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