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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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시군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운행정지 대상 차량 : 43노0775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 (20일간)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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