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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4월생) |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로동로21길 손**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2. 3.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4. 공고방법 : 구로제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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