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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 제90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및 표지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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