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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8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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