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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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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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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