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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8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
우리 구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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