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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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2024년 3월 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3.26. ~ 2024.4.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호 外 46명  [별첨]

  4. 공고내용 :
     가.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1년 이상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규정에 의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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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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