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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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2024~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목 :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2. 16.(금) 14:00
    ○ 장    소 : 구로구청 대강당 (본관 5층)
    ○ 참    석 : 구로구민 약 110명
  3.  주요 내용
    ○ 2024~2026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 토의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자 : 4명 (공개 접수를 통해 모집)
    ○ 방청인 의견제시 : 1명

붙 임  공청회 회의록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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