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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2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9호(2017.11.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0-178호(2020.09.10.)로 변경 지정된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동법 시행령」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변경사항 및 사유 - 사업 대상지 남측 오남중학교의 옹벽(존치)과의 간섭으로 지하 외벽의 시공상 어려움으로 각 평면의 실구획 변경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공공기여시설 등 면적 변경 2. 변경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일자: 2024.02.22.(목) 예정 4. 검토의견: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주민 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처리 및 고시하고자 함.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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