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2-22
대표-구로알림-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9호(2017.11.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0-178호(2020.09.10.)로 변경 지정된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동법 시행령」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변경사항 및 사유
    - 사업 대상지 남측 오남중학교의 옹벽(존치)과의 간섭으로 지하 외벽의 시공상 어려움으로 각 평면의 실구획 변경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공공기여시설 등 면적 변경
  2. 변경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일자: 2024.02.22.(목) 예정
  4. 검토의견: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주민 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처리 및 고시하고자 함.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