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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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2
우성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구로동 33번지 외 1필지 우성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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