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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8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6호(1976.08.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3호(1977.01.29.)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호(1977.02.22.)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7호(1991.07.0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0호(2002.07.0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0호(2011.12.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12-80호(2012.07.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3-157호(2013.12.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4-28호(2014.02.20.)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2호(2014.09.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4-157호(2014.10.16.)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2016-106호(2016.07.07.)로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 동양미래대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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