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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을 변경(폐지)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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