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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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항동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1-26호(2011.6.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66호(2011.9.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42호(2020.3.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구로구 고시 제2020-228호(2020.11.19.)로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된 항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녹색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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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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