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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0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및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시기간 : 2012. 5. 4 ~ 5. 18(15일간) 다. 공고대상 : 최연주 외 38건 라. 공고장소 : 구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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