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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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및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시기간 :  2012. 5. 4 ~ 5. 18(15일간)
         다. 공고대상 :  최연주 외 38건
         라. 공고장소 :  구게시판 및 구홈페이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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