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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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19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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