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07
일반행정

주민제안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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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현재 동 지역사업은 의무 실링액 내에서 각 동 지역회의를 통해 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제안·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 주민제안사업 총사업비는 동에 내려드리는 예산 개념이 아니라 각 동에 할당된 한도액으로 각 동별 정해진 금액 내로 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제출·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로 온누리 상품권 지급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3.주민제안사업 활성화.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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