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30
보건

휴일약국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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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⑧과도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명절이 아닌 평시 약국 운영 일정에 관한 정보는 보건소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며, 개인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LED패널 포함)을 통하여 제공한 약국 운영 일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발생 가능한 민원에 따른 책임 소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며, 관내 약국 운영 일정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홈페이지 배너 및 설치한 게시판(LED패널 포함)을 재제작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소요 및 불용물품 발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국 운영 일정에 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인 대한약사회에서는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사이트를 운영하여 전국의 휴일지킴이약국/연중무휴약국/심야약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에 기능을 부여하도록 구축하는 제안도 사업의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의약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동1.휴일약국 알림이).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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