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69
안전건설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한 화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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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2024.1.~4.
조정예산 30,000천원
검토의견 구로동 1278-2(경관녹지, 구유지) 내 운동기구 설치, 수목 가지치기, 영산홍 화단 조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 운동기구 설치 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가 인접하여 있어 소음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부지 내 기존 수목이 전반적으로 우거져 있어 가지치기가 필요하며, 통행로 주변으로 영산홍 등 꽃이 피는 관목류를 식재하면 도심 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동5, 동11, 동22 내용 동일)
종합검토결과
  • 반영 : 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도심 미관_공원녹지과).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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