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303
안전건설

em활성액을 이용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장소에 악취제거용 친환경 탈취제를 매년 구매하여 무단투기지역에 집중 살포함으로 제안사업 시행 시 사업이 중복됨.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〇 em활성액 제조 및 주민배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조 및 무료 배부는 적정하지 않으며, 〇 또한 고질적인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장소에 악취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현재 구로구 청소행정과(860-2912)에서 쓰레기 적치장소에 악취제거용 친환경 탈취제를 매년 구매하여 특히 무단투기 집중지역에 무단투기 특별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투기자를 현장 적발하고 악취제거용 친환경 탈취제를 집중 살포하여 민원을 적정하게 해소하고 있음으로, 위 사업 반영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환경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주민참여 예산사업 검토의견서(EM활성액 이용 생활환경 개선사업).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