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63
안전건설

그늘막 설치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검토 결과, 상기 위치는 보도(공도)의 폭이 좁고, 보행도로 점자블럭에서 60cm 이격을 두고 설치해야하는 규정에 따르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그늘막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가 적정하지 않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도시안전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동45번 그늘막설치_개봉로49).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