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252
안전건설

횡단보도 인근 장수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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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도로법 제61조 점용허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해당시설물을 설치시 횡단보도의 특성상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며, 공원, 버스정류소등 관리구역에 있는 의자와는 달리 관리주체가 없어 오염, 파손등이 발생시 유지관리가 쉽지않으며, 장수의자 부착시 전기 기기인 신호등에 철제 부착물을 설치후 사람이 사용하여 생길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가 없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44.횡단보도 인근 장수의자 설치(지역회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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