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332
안전건설

친환경 빋물받이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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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사업기간
조정예산 40,000천원
검토의견 ◯ 낙엽 및 생활쓰레기(비닐봉투, 장판), 먼지나 미립토사 등으로 인해 공극이 막혀 빗물받이의 배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한 투수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추가적인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위한 개폐 작업 시 작업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관리에 불리하다고 판단됨. ◯ 또한, 우리 구에서는 빗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기적인 빗물받이 준설 시행 및 악취차단방지덮개를 설치 중에 있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구로구청)
  • 비예산 :
검토부서 치수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치수과)-동39.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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